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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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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민정수석실 업무 전담
장관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공직 후보자·경제분야 등 담당
검증업무 이관 논란 본격화될듯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만든다(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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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그 아래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총원은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으로 꾸려진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인사정보2담당관은 부이사관ㆍ검찰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사회분야를,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를 각각 수집ㆍ관리한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며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담 해왔다. 인사혁신처에서 청와대로 인사 검증 권한을 위임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찰·경찰 등에 협조를 요청해 검증 자료를 받아 가서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총장으로서 정권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외압 등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민정수석실이 과거에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 뒷조사를 했다.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이관을 둘러싼 논란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공직자들의 정보가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비대화 지적이 있다"며 "굳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넣는다면 일종의 칸막이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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