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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톺아보기⑤] 몸집 커진 경찰, 견제·협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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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위헌 절차 예상
행안부 통제방안 마련 추진
檢과 협력체계 재구축 숙제

[검수완박 톺아보기⑤] 몸집 커진 경찰, 견제·협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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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개혁에서 이제는 경찰개혁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경찰을 둘러싼 기류가 바뀌고 있다. ‘검수완박’ 법 시행을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부터 경찰의 몸집과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견제 또는 통제 장치가 예고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예상대로 이뤄진다면 검수완박 법 공포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취임하는 대로 검수완박 헌법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수완박 법의 위헌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검수완박 법 공포 이후 수사권 확대 등에 대한 대응 절차를 밟고 있는 경찰 입장에선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3일 이 장관 산하에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가운데 하나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는 첫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 통과로 경찰 권한이 커졌다는 인식을 전제로, 이를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회의는 향후 격주로 열릴 전망으로, 국가경찰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를 통한 국가경찰 권한 축소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전망이다.


경찰은 이 같은 외부 견제와 별도로 검수완박 법 시행에 발맞춰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권 확대에 따라 필요한 수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포석이다. 경찰청이 지난 12일 개최한 2023년도 예산편성심의회를 통해 마련한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인건비는 10조148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9조3596억원보다 655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아직 책정 단계이지만 경찰 인건비가 1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법 통과로 늘어난 수사 총량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란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일선 수사 현장에선 이미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력에 과부하가 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0년 사건 1건당 처리기간은 55.6일이었지만, 검경수사권 원년인 지난해 건당 64.2일로 8.6일 증가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 가운데 베테랑들이 특히 많이 빠져나가면서 경찰 수사의 질은 더 떨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경찰은 내년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 이 같은 수사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요구서는 향후 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심의 뒤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외부 견제 속 수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움직임은 본격화됐으나, 경찰이 당장 풀어야 할 과제도 산재된 상황이다. 특히 검찰과 협력 체제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작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보이지 않는 알력 다툼을 지속해왔다.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단편적 예다. 갈등의 골은 현장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검사가 경찰 조서의 오타를 문제 삼아 보완수사를 지시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작년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올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원칙은 검경이 협력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업무를 서로 나눠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검경, 양 기관이 조직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립도 경찰이 안고 있는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작년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3원 체제로 개편됐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3원 체제로의 전환만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시·도경찰청장, 심지어 국수본장까지 임명권을 행정부에서 개입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점도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에 대한 정치 개입이 불가피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권력이 아닌 국민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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