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이 신청자의 80%까지 지급되며 순항을 보이고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소기업 40만7766곳이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 이 중 현재까지 33만3083곳의 업체에게 1조6654억2000만원 규모의 자금 지급이 이뤄졌다. 이는 전체 신청자의 81.7%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12월6일부터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곳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형식적으로는 융자로 지급되나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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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청 약정 지급이 정상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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