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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D-6' 가족모임·인원제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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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 방문객 포함 6명까지… 동거가족은 예외

'설연휴 D-6' 가족모임·인원제한 어떻게 되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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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설 연휴(1월29일~2월2일)에도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설 연휴를 포함한 내달 6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집에서 만나더라도 6명을 넘겨 모여선 안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같은 거주 공간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면 인원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방 근무 및 학업을 이유로 떨어져 지내고 있었어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동거가족이라면 인원제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설 연휴 가족모임 인원기준'에 대한 질문에 "(연휴가 아닐 때와) 동일하다. (친지 등 방문객 포함) 6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다"며 "다만 함께 거주하는 분들은 예외"라고 답했다.


연휴 기간 조상이나 병원에 있는 부모님을 뵙는 것도 제한된다. 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은 지난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폐쇄된다.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는 금지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다만 임종 등 긴박한 상황에선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접촉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엔 임시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운영된다.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방향) ▲영동선 용인휴게소(인천방향) ▲서울양양선 내린천휴게소(양방향) ▲영동선 횡성휴게소(강릉방향) ▲호남선 백양사휴게소(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천지휴게소(목포방향) ▲김천구미KTX역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실내배드민턴장 등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불가피한 귀향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만 방문하시기를 권고한다"며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셨다면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귀향을 하지 말아달라"고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국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확산세가 가속화돼 신규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을 우려 중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30명 늘어 이틀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7848명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방역당국과 의료계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서 우세종이 되고, 다음주 중 일일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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