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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기업 콘도를 중소기업 직원이 이용해도 대기업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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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유제 확대 공약

윤석열 "대기업 콘도를 중소기업 직원이 이용해도 대기업 세제혜택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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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복지 격차를 줄이는 ‘복지공유제’를 공약했다. 대기업이 자사의 복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여겨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방식이다.


이날 윤 후보는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복지공유제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대기업이 제휴한 콘도 등 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이용한다면 자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출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식이다.


윤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임금뿐 아니라 복지 간극이 벌어졌는데 이 공약을 통해 이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비중은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2010년 63.5%에서 2020년 58.8%로 4.7%포인트 감소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중은 2010년 58.6%에서 2020년 39.8%로 무려 18.8%포인트 감소했다.



윤 후보는 "‘복지공유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의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대기업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지공유제’가 정착되면 막대한 재정 투입 부담 없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1석 2조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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