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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8500만원 넘으면 보조금 '0원'…올해 보조금 대상 두 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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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행정예고

전기차 8500만원 넘으면 보조금 '0원'…올해 보조금 대상 두 배 늘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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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가격이 8500만원을 넘으면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기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도 5500만원으로 지난해(6000만원) 보다 낮아진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물량을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올해 20만7500대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승용차는 16만4500대, 화물차는 4만1000대, 승합차는 2000대로 늘어난다. 대신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줄어들어 국비 기준으로 승용차는 7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들의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우선 보급형 차량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 상한액을 지난해 대비 500만원씩 낮춘다. ▲100% 지원 기준은 지난해 차량 가격 6000만원 미만→올해 5500만원 미만 ▲50% 지원 기준은 6000만~9000만원→5500만~8500만원 ▲미지원 금액은 9000만원 이상→8500만원 이상으로 내려간다.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의 경우 가격을 전년 대비 낮추면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배정해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또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500만 원)하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추가 지급(50만 원)한다.


이 밖에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자체별로 자격요건을 통일하고, 2회 이상 공고를 의무화해 국민이 알기 쉽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수송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차질없이 달성해 공급여건과 수요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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