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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1심 무죄…일부 혐의는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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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배준영 1심 무죄…일부 혐의는 면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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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면소 판결을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거나 면소 판결을 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판결로,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거나 범죄 후 처벌조항이 폐지된 때 선고된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 의원이 (함께 기소된)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이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선거법에 신설됐다"며 "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 활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 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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