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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슴 괴사시킨 가짜 성형의사에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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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슴 괴사시킨 가짜 성형의사에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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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며 환자의 가슴을 수술했다가 괴사 상해를 입혀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41)와 무면허 의사 B씨(7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전남 나주시의 한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를 상대로 가슴(유방 거상 고정 확대) 수술을 했다가 양측 유방의 괴사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술 과정에서 전문적 의료지식 없이 사전 초음파 검사 등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환자는 수술비 9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4000만원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방 거상고정 확대술은 고도화된 성형외과 술기와 상당한 수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상대로 잘못된 수술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혀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햊가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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