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신탁 의혹으로 제명된 윤미향, '불송치 결정' 통지 받아
與, 윤미향 복당 가능성 놓고 하루새 말 바꿔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의 복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다른 재판들의 결과까지 봐야 한다"라고 말을 번복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월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LH사태로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결과에 제 시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 함양 읍내 빌라에 대해 제 남편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민주당에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민주당에서 제가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저로 인해 겪는 고통들에 대해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그 역시 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 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라며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 끝에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윤 의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복당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죠"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권익위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라며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공보국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사건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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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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