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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부동산 혐의 불송치...與 "복당→다른 재판 종합해 판단"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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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신탁 의혹으로 제명된 윤미향, '불송치 결정' 통지 받아
與, 윤미향 복당 가능성 놓고 하루새 말 바꿔

윤미향 부동산 혐의 불송치...與 "복당→다른 재판 종합해 판단" 번복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는 윤미향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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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의 복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가 "다른 재판들의 결과까지 봐야 한다"라고 말을 번복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월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였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LH사태로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관련 조사결과에 제 시어머님이 홀로 살고 계신 함양 읍내 빌라에 대해 제 남편에게 명의신탁 혐의가 있다고 민주당에 전달되었고, 이로 인해 민주당에서 제가 제명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저로 인해 겪는 고통들에 대해 너무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그 역시 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 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라며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린 끝에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윤미향 부동산 혐의 불송치...與 "복당→다른 재판 종합해 판단" 번복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윤 의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복당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죠"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권익위에서 부동산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라며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공보국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윤미향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사건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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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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