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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각하… "퇴임해 심판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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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청구 각하… "퇴임해 심판이익 없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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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각하)대 3(인용)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나머지 1명의 재판관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청구 사건 심리 중 임기 만료로 이미 법관직에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이 불가능한 만큼 탄핵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 제도는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파면을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다.


헌재는 ‘이미 임기만료로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은 불가능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임성근)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의 이익이란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심리를 계속할 이익"이라며 "파면을 할 수 없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의 이익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왔다.


국회의 소추사실 요지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15~2016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오승환과 임창용 등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사건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이나 판결선고 구술본 수정을 요청했고, 야구선수들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을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한 판사를 불러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권유해 결국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었고,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에서는 이미 선고된 판결문의 내용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사법권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고, 법원조직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24일 진행된 준비기일과 6월~9월 사이 세 차례 진행된 변론기일을 통해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는 절차적으로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동일한 사유로 인한 형사재판이나 징계처분과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지 ▲이미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이 가능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실질적 측면에서는 ▲소추사실에 포함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를 위법 내지 위헌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위법하다고 해도 과연 법관을 탄핵시킬만한 ‘중대한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다퉈졌다.


앞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소추위원)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같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시’나 ‘강요’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 전으로 소급해 파면 결정을 내리는 주문 형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그의 형사재판에 제출된 후배 법관들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평소 친분이 있는 선배 법관의 ‘조언’이나 ‘권유’였을 뿐 재판의 독립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이미 퇴임한 공직자에 대한 파면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사유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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