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는 구복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ㆍ폭력ㆍ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과거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며 부정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청소년복지 지원 대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라 한다.
구복규 의원이 제출한 전남경찰청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73명의 가출 신고가 접수됐고, 가출 경험 비율은 1.4%에 달했다. 가정 밖 청소년 대부분은 가정 폭력이나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조기 발견ㆍ보호ㆍ교육ㆍ상담ㆍ직업훈련 및 복지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또 청소년 쉼터를 설치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안정적인 생활지원과 학업 및 진학지도 등 사후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구복규 의원은 “청소년 가출 경험률 증가에는 현대사회에서 심화하는 가족 간 갈등이나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다”며 “가족의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은 범죄 노출 우려가 커 우리 모두 관심을 두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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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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