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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도 모자라…"건설안전특별법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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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에 법 제정 요구

중대재해법도 모자라…"건설안전특별법 만들어달라" 지난 6월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발생 몇 시간 전 철거 현장 모습. 철거 업체 작업자들이 건물을 층별로 철거하지 않고 한꺼번에 여러 층을 부수는 모습이 찍혔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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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영 리스크로 작용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발주자의 적정 공기 보장, 건설기계 사고 원청 책임 명시 등의 내용을 넣어 달라고 촉구한 것인데 중대재해법과 함께 도입되면 건설업 경영자에 대한 가중 처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건설안전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올 1~6월 474명의 산재사망사고 피해자 중 절반이 건설근로자였다고 설명했다.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의 산재사고는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812건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1705건으로 2.1배나 증가했다.


민노총은 중대재해의 가장 큰 이유는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라고 설명했다. 최소한 발주처 처벌,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처벌 등 조항은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또 다른 건설 현장 참사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겠다면 발주처와 원청 책임을 강화한 건설안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이 많은데 건설업만 뽑아내 법을 제정하면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안법도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이유 불문하고 사고만 일어나면 최고경영자(CEO)는 반드시 처벌하는 속성을 지닌 중대재해법이 있는데 건설업만 뽑아서 법을 만들 경우 영세 사업장 경영 책임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혼란만 가중될 게 뻔하다는 시각도 있다. 중대재해법도 정부가 '시범 케이스'로 위반 업자의 CEO를 적발해도 기업 반발로 수사를 거친 뒤 법정에 가서야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가 결정될 것이란 게 다수의 의견이다. 수사 주체가 경찰인지, 산업안전보건본부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금도 내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건설업이 가장 먼저 적발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추측이 많은 상황이라 '건설업 전용' 처벌 규정을 만들 경우 현장에 더 큰 혼란에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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