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동영상 126개 내려받아 보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한 외교부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직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음란물 제작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5월 자택 컴퓨터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동영상 126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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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일부 영상물은 SNS 광고를 통해 1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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