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아프가니스탄 정국 혼란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해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25일 오전 법무부는 "지난 20일 기준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하는 합법 체류 아프간인이 희망하면, 정확한 신원파악 등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 허용하기로 했다. 졸업 및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이나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단기방문자 등이 대표적이다.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대로 허가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으면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유예를 포함한 '출국명령' 후 정세가 안정됐을 때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출국명령이란 출입국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됐을 땐 일정기간을 정해 출국하게 하는 제도다. 출국명령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단,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인 경우 보호조치할 방침이다.
20일 기준 체류자격별 국내 체류 아프간인은 외교·공무 50명, 유학 62명, 기업투자 35명 및 동반인 65명, 기타 61명이고, 이중 불법체류자는 72명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지금 뜨는 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염려를 반영해 특별 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