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수사정보의 유출을 막고 형사사건 공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이 요지다.
우선 수사정보가 유출됐을 때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권한을 갖게 됐다. 인권보호관은 전문공보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과 접촉하고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때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진상조사를 통해 검찰 내 비위 등이 발견됐을 때는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전달 받은 검찰청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어 수사 중이라도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의 착수 또는 사건 접수사실, 대상자, 죄명 혹은 혐의사실, 수사기관의 명칭, 수사상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에서 의결해도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사단계별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하고 그 기준도 제시했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가능토록 했다. 공개 범위 역시 객관적으로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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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테러는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거나 동종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로 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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