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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조사해야"…인권위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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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조사해야"…인권위 진정 제기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사망한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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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시민 1382명과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59)씨의 동료 4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학교 측의 청소업무와 상관없는 시험문제 출제와 성적공개, 복장에 대한 점검·평가 등으로 이씨와 동료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됐는지 조사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진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고인 및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들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학교의 청소노동자나 이 사건과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인격권 침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고통받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파장을 미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인격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보게 하고 복장점검을 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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