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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본격화…"레벨 4 중장기 전략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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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를 위한 규제대응 현황'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자율주행 레벨3 차량의 양산·상용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작돼야 한단 분석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일 발간한 '자율주행 레벨3 상용화를 위한 규제대응 현황'에 따르면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을 중심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레벨3는 시스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주행책임을 갖는 '부분 자율주행'에 속한다.


혼다는 지난 3월 레벨3 기능을 갖춘 레전드를 출시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도 연내 해당 기능을 갖춘 S클래스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내년까지 레벨3 기술을 개발, 차세대 제네시스 G90에 이를 탑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오는 2030년경엔 신차 판매의 50% 이상에 레벨3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한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역시 지난해 기준 71억 달러(약 8조원) 수준에서 오는 2035년엔 1조 달러(약 115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주요국은 이같은 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가속화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각 주별 법안에 따라 레벨3 이상의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까지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고,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의 시판을 승인했다. 한국 역시 레벨3 기반마련을 위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의 법·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자동차연구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추가적인 법·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동차연구원은 "기술 고도화로 군집주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법률 개정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와 사고기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대책과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인프라 표준·관리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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