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하철 역사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연이어 검거됐다. 또 열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남성은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A(50)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 40분께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옆 칸에서 남자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천 주안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2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그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30분께 미추홀구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여성 등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인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직접 역무실로 끌고 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C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30분께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여성 승객 2명이 보는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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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며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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