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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기준금액' 달라지는 '상위 2%' 종부세…매년 6월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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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두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매년 공시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도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납세자는 정부가 과세 기준액을 공표해 확정하는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20일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 당론이 이같이 결정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1일께 알 수 있다. 정부는 매년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3월중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부터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 공시가격을 확정한다.


개인별로 합산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서를 매긴 후 상위 2%에서 기준선을 끊는 방식이다. 이 기준선 안에 들어오는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지난 만큼 관련법이 개정되면 당장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 소급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오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 기준선은 약 11억2000만~11억50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합쳐 산출되는 기준인데, 시가로 보면 16억원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동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9%를 차지한다. 서울에선 공시가 12억원 이상 주택이 약 9%에 달한다.


이처럼 일정 금액이 아닌 '비율'로 과세 기준선을 정하면서 기존 종부세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달라지는 과세기준선을 해마다 산출해 정부가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종부세 과세 기준도 이에 연동돼 우상향 그래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매년 4월 공동주택 기준 공시가격을 확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시행령을 해마다 개정해 이 금액을 공표하게 된다. 종부세를 실제로 내는 시점은 12월인 만큼, 올해부터 곧바로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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