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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우정본부 최종합의…내주 합의문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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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우정본부 최종합의…내주 합의문 발표(종합)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한 16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파업 집회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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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18일 우정사업본부와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정사업본부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이 만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관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16일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낸 바 있다. 당시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께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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