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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패권 전쟁·특허 소송·규제 강화까지…삼중고 시달리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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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까지 국내기업 美소송
전년비 34% 늘어난 129건
美정부, 반도체 회의에 다시 삼성 초청…투자 압박
국내선 K디스커버리 법제화 등 규제강화 움직임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최근 글로벌 특허괴물(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이 반도체 기술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해당 부문의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이 그만큼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반도체 부문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그중에서도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NPE의 특허소송 표적이 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장 없이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특허 소송에 맞서야 하는데다 국내에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어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는 형국이다.

반도체 특허 출원 급증…지재권 확보전 돌입
반도체 패권 전쟁·특허 소송·규제 강화까지…삼중고 시달리는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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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제특허출원(PCT 출원)은 사상 최초로 2만건을 돌파했으며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중국 화웨이(5464건)에 이어 삼성전자(3093건)가 세계 2위를 차지했다. LG전자(2759건)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전에서 톱 5 기업 중 2개 자리를 한국 기업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신기술 개발 노력과 기술 확보 경쟁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작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분류 기준 국내 특허출원에서 반도체 분야는 35개 분야 중 5번째로 많은 출원을 확보했다. 전기기계·에너지, 컴퓨터기술, 전자상거래, 의료기술 등 주요 분야와 함께 반도체는 특허 전쟁의 중심에 서있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대기업의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가장 활발했던 분야는 반도체(5071건)였으며, 기업별로도 지난해 국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7446건)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해외 기업의 한국 특허청 출원에서 1~3위 기업도 모두 반도체 관련 기업이었다. 1위가 일본의 반도체장비전문회사 TEL, 2위는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 다음이 일본의 반도체 에너지 연구소 SEL이었다.

반도체 패권전쟁 휘말린 삼성, 특허소송 방어까지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글로벌 특허 전쟁까지 휘말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 중국, 대만과 맞설 반도체 전략을 짜야하는데다 해외 업체들의 기술 공격까지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대책 회의에 한달여만에 다시 초청됐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만큼 미국 정부가 삼성에 어떤 청구서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동시에 미국은 글로벌 특허 소송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전쟁터이기도 하다. 유럽과 이스라엘 등에서 활동하는 해외 NPE들도 지식 재산권 개념이 발달한 미국 법원에 주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와 법원이 양쪽에서 한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기업 피소 급증하는데…‘K디스커버리’ 도입 초읽기

최근 국내 기업들의 특허 소송 피소 사례는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에서 우리 기업에 특허 침해로 피소된 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129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 가량이 전기전자 관련 특허 소송이었으며 정보통신 분야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상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전문위원은 "특정 기술이 적용된 한국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NPE들이 해당 특허를 확보했다면 관련 소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들도 사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최근 국내에서는 특허법 관련 규제강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권자 보호의 명목 아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해외기업들이 국내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업계 관계자는 "K디스커버리가 통과되면 특허 소송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직접 요구하고 법원에 현장 조사도 요청할 수 있다"며 "해외 기업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걱정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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