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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북적'‥경찰, 서초·잠실 등 유흥주점·라이브카페 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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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한밤중에 손님을 받은 유흥주점과 라이브카페가 현장 적발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오전 1시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점에 출동해 음악이 새어 나오는 등 영업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문·후문을 차단한 뒤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잠긴 문을 열고 구청 직원과 함께 현장을 덮쳐 화장실 등에 숨어 있던 손님들을 붙잡았다.


손님들은 이 주점의 방 19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부는 단속이 시작되자 비상구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오후 11시 41분께는 송파구 잠실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40대 업주와 손님 등 2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유흥·단란·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금지돼 있다. 이런 조치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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