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고검이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모 전 부장검사의 일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를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번에 걸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에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의 언행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맞지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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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항고 사건이 기각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유족 측은 "이번 결정이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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