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련 범죄 지능화·다양화… 대검 운영방식·자금흐름 등 추적 시스템 개발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 급증에 따라 불법거래, 투자사기 등에 대비한 맞춤형 수사 전략을 구축한다. 가상화폐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로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범죄수익으로 간주, 이를 환수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거래 흔적을 확인해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5000개 이상의 가상화폐 종류와 이동 경로의 다양성, 압수 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압수와 추적 등 수사에 어려움을 반영한 대응이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에는 거래량까지 급증해 일선 검찰청에서도 관련 범죄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약 450조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년간 누적 거래금액인 356조2000억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반면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도록 만드는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거래소를 사칭한 문자는 물론 해킹 시도도 늘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A사의 경우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고액 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검은 가상화폐별 운영 방식과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해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장치에서 가상화폐의 소유권을 획득하고 추적에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지갑과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포함됐다.
불법 거래로 확인될 경우 이를 압수하고 관리하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 미비로 압수하더라도 국고로 귀속하지 못하고 보관만 해왔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법원에서도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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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까지 마련돼 검찰의 수사 대응책이 구축될 경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부과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의심 거래보고 등으로 새로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도 해야한다. 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엄정한 범죄수익 환수는 범죄 예방 효과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종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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