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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 회의 5시간 만에 종료… "중수청 등 입법 움직임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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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검장 회의 5시간 만에 종료… "중수청 등 입법 움직임 우려돼" 구본서 광주고검장(왼쪽부터),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지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로 검찰이 혼란에 빠져들자 전국 고검장들이 모여 수습방안을 논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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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검찰청이 8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향후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또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시행으로 인한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노력하는 한편, 자체적인 검찰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해가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의 조직 안정 방안과 여권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를 마친 뒤 대검은 회의 결과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주재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오후 3시20분께 종료됐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어져 회의 시작 5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회의가 끝난 뒤 대검은 이날 논의를 통해 결정된 4가지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은 우선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디"고 밝혔다.


또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검은 "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검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검이 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한 일선 검찰청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새로운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부패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와 같은 중수청·공수청 설치 움직임에 대한 일선청의 우려와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힘으로써 분명한 반대 입장과 함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은 검찰청을 없앤 뒤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게 남겨진 6대 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수청을 설치하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의 성급한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에는 문 대통령 역시 찬성하는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항의하는 의미로 '임기 전 사퇴'라는 강수를 두면서 여권의 입법 추진 속도가 다소 더뎌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 여당이 한목소리로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외치고 있는 만큼, 검찰이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사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중수청·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을 위한 여권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 고위간부들의 집단 사퇴나 검사들의 집단 성명 등 형태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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