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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치료명령제' 도입…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 후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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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조두순·코로나19 불안… 민생안정 제도 구축 집중

[법무부 업무보고]'치료명령제' 도입…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 후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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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재범 가능성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기 종료 후에도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8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에는 새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개혁 외 안전 사회를 위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가 담겼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한 '조두순 출소' 등 국민 불안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초점은 아동과 여성에 맞췄다. 지난달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컨트롤타워를 설치한 데 이어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검사의 아동학대사건 감시자 역할 정립, 피해아동 국선변호 확대 등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얘기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도 확대한다. 강화된 법원 양형기준을 시행해 처벌을 강화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방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범죄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교정시설 입소시 신속한 항원 검사 및 2주간 격리 수용 등 특별방역조치도 시행한다. 이는 새로 구성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전담팀'이 맡을 예정으로 현장지휘는 물론 방역물자 지원, 유관기관 협력, 교정시설 방역대책 수립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재범가능성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재활대책이다. 정신질환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가 형기 종료 후에도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이같은 내용의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람의 생명과 자유,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소외된 계층과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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