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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수사·기소 분리방안' 검토… "수사권한 남용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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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제도 개편… 법무부 사후통제 강화 추진키로

[법무부 업무보고]'수사·기소 분리방안' 검토… "수사권한 남용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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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8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에는 ▲형사사법제도 안착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민생 관련 법무행정 추진 ▲인권정책 제정 등 올해 핵심 추진 과제가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형사사법제도 안착에 이은 검찰권 개혁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목표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다. 수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검사의 인권보호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막고자 별도의 수사기관 신설, 특사경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권한 행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는다. 검찰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정비해 운영절차나 방식을 개선하는 게 대표적이다. 법무부 장관의 합리적인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놨다.


감찰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2019년 10월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으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와 자료제출의무 규정이 신설됐지만 이를 추가적으로 정비해 사후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역량에도 집중한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및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고소인 등 이의신청, 경찰 보완수사요구 등 새 절차가 가동된 점을 감안해 각 단계마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연수원에 신설 제도에 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로 했다.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의 가장 중요한 검찰과 경찰간 협력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하고 영장 관련 경찰 이의를 위해 설치되는 고검별 영장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따라 일선청의 업무변화 및 실증적인 통계에 기초한 조직개편에도 나선다. 직접수사부서를 개편하는 게 골자로 수사 인력도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과 중요사건 수사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기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고민 중으로 공판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촛불혁명 대의에 따른 개혁 완수를 통한 후반기 국정동력을 확보하고자 미흡한 개혁과제를 지속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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