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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쿠팡 택배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과로사…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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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망원인 확인 절차 협력" 과로는 반박

택배노조 "쿠팡 택배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과로사…대책 마련해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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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택배노조가 쿠팡에서 심야 업무를 담당했던 택배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유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쿠팡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했던 고(故) 이모(48)씨가 과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서 "이씨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그를 찾았다. 이씨는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배우자에게 수시로 심야 노동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또 "고인은 지난해 초 쿠팡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심야·새벽배송 업무만을 전담해왔다"면서 "평소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10시간씩(무급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을 일하셨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고인은 현재 비정규 계약직으로 일하셨으며 한달 임금으로 280여만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야간노동에 대한 노동시간 30%, 임금 50% 할증을 반영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왔고 고강도 심야노동인 택배노동에 비춰봤을 때 심각한 노동착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쿠팡의 공식적인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쿠팡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택배 노동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규탄해나가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할 것과 함께 쿠팡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절차 돌입, 시민사회와 정부·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쿠팡은 입장문을 발표을 통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며 "사망원인 확인 절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 원인이 과로라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쿠팡은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주간 고인의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약 4일이었으며, 근무기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면서 "이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가 지난해 발표한 택배업계 실태조사 결과인 평균 주 6일, 71시간 근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 근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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