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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금소법]"시행 코 앞인데 매뉴얼 확정 못해" 금융권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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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행하는데 매뉴얼도 없어 창구 대 혼선
기존 업무 방침·관례와 달라 혼란 불가피할 듯
전문가들도 우려 "분쟁 더 키울 불씨될 수도"

[혼돈의 금소법]"시행 코 앞인데 매뉴얼 확정 못해" 금융권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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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모호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권에 초비상이 걸렸다. 금소법이 올해 경영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에 금융사마다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지만 법령 체계가 여전히 미비해 시행 초기 대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소법이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늘릴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6대 판매 규제를 강화한 금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약관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 판매 과정 녹취도 해야 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 교육 강화와 불완전판매를 막고 책임소지를 피하기 위해 상품판매 녹취 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벌써부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아직까지 Q&A 매뉴얼을 전달받지 못한 데다 금소법 내용이 방대해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영향이다.


시중은행 한 고위 임원은 "금소법 관련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며 “일선 직원들이 그간의 업무 방침이나 관례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업무환경에 적응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해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도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12월 8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받아 지난 1월 18일 주요 변경 사항을 공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감독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시행세칙은 확정 전이다. 법제처 심사 의뢰도 지난 4일에서야 이뤄졌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총괄할 금융당국 인사가 늦어진 것도 빈축을 샀다. 금융위는 금소법 총괄인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옮긴 이후 열흘 넘게 공석으로 비워뒀다. 지난 4일에야 박광 기획조정관을 후임으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6대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입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뚜렷하게 위반사항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소법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금융상품이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금융사로선 분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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