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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금소법]금융사-소비자 분쟁 불 보듯 "무서워서 상품 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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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소법 시행 앞둔 업계 "경영 변수 크다"
파장 큰데도 세칙 확정 안돼 가이드라인·교육시간 부족
전문가들 "명확하고 실효적인 규제 필요"

[혼돈의 금소법]금융사-소비자 분쟁 불 보듯 "무서워서 상품 팔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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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송승섭 기자]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것은 법 시행 이후 경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금소법은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으로 금융사 임직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금융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금융상품 판매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법이지만 아직 세칙 확정도 안돼 영업점에 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게 금융사들의 하소연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인데 조항의 모호성이 논란이다. 조항의 주요 내용은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 ▲펀드 등을 제조업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직판업자(은행, 증권사 등)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 ▲판매업자에게 ‘상품숙지의무’가 도입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 금지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 등이 있다.


그러나 제정안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나 ‘핵심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지 않았다. 시행령 대신 금융사별로 내부 통제기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다. 상품숙지의무에서 요구하는 설명 역량이 각각의 상품과 업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지만 금융사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B은행 관계자는 "이해가 부족하다란 주관적인 표현으로 위법 행위를 규정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상품 판매도 불법 판매가 될 수 있다"며 "금융사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핵심설명사항, 필수 안내 사항 등은 어느 정도 규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및 전문가 "명확한 규정 없이 위법계약해지권 도입하면 남용 우려"

모호한 제정안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금소법 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위법계약해지권이 새롭게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모든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유형과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상품숙지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판매직원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위법 사항으로 내세워 얼마든지 고객들이 해지권을 남용할 수 있게 된다.


C은행 관계자는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약에 대한 단순 불만 사항에 대해서도 해지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행 전에 ‘이거다’ 할 만한 완벽한 대응방안을 만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라면서 “금소법이 너무 방대해 시행령 전문도 제대로 볼 시간도 없다”고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금소법의 보호를 확실하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 연맹 회장은 "실효적인 소비자권익 제도와 장치가 들어가야 했는데 법률 심의 과정에서 빠져버렸다"며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의무 등 선언적 의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사가 원활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윈윈’정책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6대 원칙은 라임·옵티머스 판매 당시에도 적용됐지만 결국 금융사고로 이어졌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무작정 강화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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