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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금소법] 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도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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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Q&A
맞춤형 추천 적합성 원직 적용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오는 25일부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서비스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돼도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수수료 등 초기 발생 비용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접수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1차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시 중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된 주요 문답이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오는 9월25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이달 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 업무를 영위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월25일까지는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도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되나.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다만 선불·직불 결제는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도 법률상 등록해야 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되나.

△온라인을 포함한 금융상품판매업자 소개는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뤄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고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비대면(언택트)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특정 기준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 등이 속한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위법계약해지권은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대출 이자·카드 연회비·펀드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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