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혼돈의 금소법] "초기 혼선 불가피…긍정적 수용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김은희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사모펀드 사태에 금소법이 쐐기를 박았죠. 불완전판매는 힘들겁니다"

[혼돈의 금소법] "초기 혼선 불가피…긍정적 수용해야" 김은희 IBK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AD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 예전과 같은 사모펀드 사고는 더 이상 보기 힘들 겁니다. 사모펀드 사태를 겪은 은행들이 불완전판매 근절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막이 이중, 삼중으로 강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IBK기업은행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은희 부행장(사진)은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내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책임자다. 과거에는 그룹장이 겸업 체계였지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시장 분위기에 맞춰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이 은행장 직속으로 분리·독립됐고 그룹장 역시 오롯이 소비자보호만을 책임지는 구조로 진화했다.


김 부행장은 "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총괄책임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민원 대응, 금융사기 대응 총괄까지 모두 맡는다"며 "비예금상품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 상품 선정시부터 철저한 감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행장이 영업 부서와 분리돼 직접 소비자만 챙긴다는 것은 더 이상 은행 내에서 불완전판매 같은 사고는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디스커버리펀드 등 사모펀드 사고를 겪으면서 은행과 직원들의 소비자보호 인식이 180도 달라졌다고 했다. 여기에 금소법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은행이 더 이상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권리보장’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며 "금소법에 명시돼 있는 6대 판매원칙 준수의무 및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등 신설되는 소비자의 권리에 따라 은행이 더욱 강화된 판매절차를 준수해 상품을 판매하게 되고 소비자는 법에 명시돼 있는 여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소법 시행 초기 강화된 판매절차 준수로 인한 영업점 혼란은 불가피하겠지만 소비자 보호 강화로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인 만큼 은행, 소비자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상품 가입시 과거에는 영업창구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점점 상품구조가 고도화하고 복잡해지고 있는만큼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상품 가입에 20분 정도 걸렸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40~50분 소요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의 금융지식도 높아지고 영업점의 대응속도도 빨라져 시간 단축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 시행 초반 변경된 양서식 및 판매 프로세스의 미숙지로 인한 영업점의 혼선에 대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6대 판매원칙을 비롯한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새로운 소비자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