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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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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남기자
입력2021.03.05 11:06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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