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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후임 검찰총장 인선 "법적절차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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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부터 추천까지 시간 필요…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부터 의외의 인물까지 하마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곧바로 지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일 "꽤 오래 걸리는 법적 절차가 있다. 절차대로 간다"고 밝혔다. 임기 2년이 주어지는 검찰총장은 다른 고위 공직자들과는 달리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과정을 거친다. 대통령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적임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지명하는 것과는 절차가 다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복수의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뜻을 존중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후보추천위 구성과 후임 검찰총장 추천 심의 과정을 고려할 때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靑, 후임 검찰총장 인선 "법적절차 오래 걸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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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이 4일 오후 2시 사직 의사를 밝힌 지 75분 만인 오후 3시15분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사의를 수용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총장 거취 문제를 매듭지으면서 후임 인선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통상적 검찰총장 인선 과정보다 서둘러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절차에 따른 인선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은 당분간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 검찰총장은 조직의 안정성에 무게를 싣는다면 조 차장 중용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고려한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검찰 퇴직 인사들이 다시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청와대가 검찰 출신 신현수 전 민정수석을 교체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김진국 감사위원을 후임으로 발탁했다는 점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기용한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비(非)검찰 출신을 중용한 셈이다. 후임 검찰총장 역시 의외의 인물이 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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