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의사면허취소법' 놓고 '의료계 VS 여당' 갈등 고조…野, 신중론 택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의사면허취소법' 놓고 '의료계 VS 여당' 갈등 고조…野, 신중론 택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D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여당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야당은 내부 반대 속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7명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을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면허강탈법'이라며 총파업 카드를 내놨다. 전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협 유튜브를 통해 "모든 것을 걸고 이 면허강탈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백신 접종 앞둔 하필 이때 의협이 접종 거부를 위협하고 의사 총파업 협박하는 것이 국민 심기 건드린다는 건 전혀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 협조가 절대적 필요한 시기에 의사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왜 시도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개인 입장 정한 바는 없고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검토해 당 입장을 정하겠다"고 얘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윤리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말 한마디에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뒤집겠다니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살인이나 성범죄자를 옹호하거나 이들의 면허 취소를 반대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 심사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