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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에 걸려 휘청이는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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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생명담보 더는 안돼"
택배사 "비용문제 풀기 어려워"
세차례 회의에도 결렬… 권익위 "정부차원 기준 마련 절실"

분류작업에 걸려 휘청이는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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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배대란 우려가 명절마다 반복되는 것은 앞선 여러 대책에도 택배노조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더이상은 생명을 담보로, 폭증하는 택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으로서는 대리점·택배기사 등과 위탁·하청 계약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류작업 비용 문제를 단기간에 풀기 어렵다고 말한다. 택배 노사의 반복되는 갈등은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세 차례 회의…분류작업 놓고 결렬=택배 노사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날 하루에만 3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택배 기사들에게 맡겨진 분류작업이 장시간 노동, 나아가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분류 업무는 택배기사가 지역 서브터미널에서 자신이 맡은 권역의 물량을 분류해 차에 싣는 일이다. 택배기사는 아침 일찍 출근해 배송에 나서기 전까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5시간 넘게 분류 업무에 매달려왔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송 업무와 달리, 분류 업무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공짜 노동’ 논란도 일었다.


택배사들을 대표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택배산업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요금 현실화 없이는 분류작업 책임을 전부 떠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택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적정요금 수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결정한다는 선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한다.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약 2주 앞두고 노조원 4000여명이 분류작업을 거부했다가 정부의 인력 충원 약속에 철회한 바 있다. 택배노조는 정부가 당초 합의를 온전히 이행 않을 경우, 언제든 다시 현장을 떠날 수 있음을 경고했고 이번 설 연휴에 재연된 것이다.


분류작업에 걸려 휘청이는 택배


◆한해 택배물량 30억개…설연휴 폭증=택배기사들의 단체행동이 늘어난 것은 역설적으로 택배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와 배달물량이 폭증하고 새벽배송, 당일 및 익일배송 등과 같은 배송경쟁으로 노동시간은 당일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늘어났고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택배 물동량은 2010년 11억9800만박스에서 2019년 27억8980만박스로 10년 새 2.5배 가량 성장하며 올해는 30억 박스를 넘어설 전망이다. 연간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도 2010년 25박스에서 2019년 54박스로 늘었다. 특히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1인당 99박스로 평균 주 2회 택배를 이용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추석과 설과 같은 명절 연휴에 물량이 집중적으로 몰린다. 이번 설은 정부가농축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내수진작에 나선 상황이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에 나서는 택배기사가 전체 택배기사의 11%수준으로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들 택배의 물동량 비중과 설 특수 등을 감안하면 총파업시 물류대란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한편,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물류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익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율이 85%에 달하며, 종사자의 의지가 아닌 대리점의 유도 및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 신청이 대부분"이라며 "장시간·고강도로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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