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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가족 9명, 국가·추미애 장관 상대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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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가족 9명, 국가·추미애 장관 상대 손배소송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들 따뜻한 밥 좀 먹게해주세요'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 취재진에게 내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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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그 가족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모씨(24), 박모씨(49)와 두 사람의 가족 7명 등 9명은 대한민국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6일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1인당 1000만원씩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데 이어 공개된 소송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이씨와 박씨 등 확진 수용자 본인은 “교정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각 2000만원씩을, 이들의 부모와 형제 등 가족들은 각 2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0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7번이나 수용실을 옮겨 다니다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옆방에 있던 5명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거하도록 하는 바람에 감염됐다는 것.


그의 가족들은 “마스크를 보내려는 것도 (구치소 측에서) 못하게 했고, 확진자들이 1인 1실을 쓰고 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다”며 “대기한다던 의료진도 없었고 점심 때 잠깐 방송으로 물어보는 게 전부였다. 그냥 진통제만 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씨 등의 소송대리를 맡은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나오고,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도 전수검사를 시작하지 않을 정도로 무신경했고 추 장관은 확진자 발생 후 1달이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며 “그동안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징계 의결이 되고서 10여일이 지난 후에야 방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4일부터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를 모으고 있다.


그는 “원고가 추가돼 소장 접수는 하루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 각각의 구체적인 감염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교정당국의 과실 책임을 묻는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다”며 “원고가 더 모집되는 대로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 직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오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6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날 1000여명의 동부구치소 수용자·직원들에 대한 11차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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