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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장지에 아이 묻었으면서…" 외제차 타는 양부에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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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시민들, 양부 탄 외제차에 발길질도

"무료 장지에 아이 묻었으면서…" 외제차 타는 양부에 시민들 '분통'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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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13일 진행된 가운데 양부 안모 씨가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끔찍한 학대를 가해 결국 숨지게 만든 정인이 돌봄에 비해 외제차를 타고 유유히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차를 막아세우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의 혐의를 살인죄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부는 정인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억지로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부는 지난해 4월 정인이의 팔을 꽉 잡은 상태에서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했고, 정인이가 우는데도 이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양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 등 시민 수십 명이 몰렸다.


"무료 장지에 아이 묻었으면서…" 외제차 타는 양부에 시민들 '분통'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량에 탑승하자 시민들이 분노를 쏟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판이 끝난 후 양부는 자신의 차량으로, 양모는 호송 차량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양부 안 씨가 탄 외제차량을 막아서고 발길질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마스크를 쓰고 패딩 점퍼의 모자를 뒤집어쓴 채로 법정을 나온 양부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검은색 BMW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벗어났다.


앞서 양부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법원에 몰릴 것에 대비해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공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경찰이 왜 피고인을 보호하고 시민들을 죄인 취급하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무료 장지에 아이 묻었으면서…" 외제차 타는 양부에 시민들 '분통'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씨의 차량이 찍힌 사진을 공유하며 "정인이를 학대해놓고 본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아이를 때려죽여 놓고 자기는 온몸을 가리고 경호까지 받으며 간다", "무료 장지에 3000원짜리 액자 하나라며 무슨 외제차냐", "외제차 타면서 아이한테 왜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았느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장 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장 씨 측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모두 부인했다. 장 씨 변호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 부위와 등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라면서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편 안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안 씨 측은 "피해자의 몸이 쇠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장 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 믿었고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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