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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핑계로 짜증 냈다"…정인이 양부모, 재판 이틀 전 '뒤늦은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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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핑계로 짜증 냈다"…정인이 양부모, 재판 이틀 전 '뒤늦은 반성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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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에는 미흡했던 양육에 대해 후회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MBN은 양모인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가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1일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모 장 씨는 반성문을 통해 "훈육이라는 핑계로 (정인이에게) 짜증을 냈다"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이어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면서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학대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또 장 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며 후회하는 듯한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 안 씨도 비슷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반성문에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자책하는 표현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양모 장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안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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