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양부모 측은 부인 "고의 아냐"(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신청
양부모 측 부인 "화가 나 때렸지만, 고의로 죽게 한 것은 아냐"
자발적으로 모인 150여명 시민들 "살인자에게 당연한 결과"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양부모 측은 부인 "고의 아냐"(종합)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형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양부모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며 끝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장씨의 구속기간 동안 보강수사를 하면서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을 도입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수사 결과를 수령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며 "수령한 결과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했고, 법의학자 등과 함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복부에 강하게 위력을 가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강하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는 등의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췌장 절단, 복강내 출혈 등의 이유로 사망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책임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아이 췌장이 끊어질 만큼 위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골절 부분에 대한 상해 등 혐의 일부는 인정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평소보다 좀 더 세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저귀를 갈며 머리 바닥에 부딪히게 해 좌측 쇄골이 골절되도록 한 것, 우측 9번째 늑골 골절, 좌측 팔 8번째 늑골, 9번째 골절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양부모 측은 부인 "고의 아냐"(종합)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16년의 징역형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사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4∼7년, 가중 6∼10년)보다 높은 양형기준이다.


검찰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2월 17일 일부 증인을 불러 장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이날 오전 8시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일찍이 도착했다.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또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직후 안씨가 법정 밖으로 나오자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안씨를 향해 몰려드는 시민들로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한편, 이날 재판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본 법정뿐만 아니라 중계 법정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검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추가…양부모 측은 부인 "고의 아냐"(종합)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격앙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는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도 했다. 대부분 정인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 150여명은 ‘사형’이라는 빨간 글자가 적힌 마스크를 쓴 채 양부모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양부모 처벌 촉구를 담은 근조화환도 수십여개가 줄을 이었다. 또한 양부와 양모 모두 살인죄 공범이라며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인이의 사진과 ‘악마를 보았다’는 피켓을 든 이소영(38), 한소리(40)씨는 “우리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해서 내 딸이 당한 것처럼 느껴져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괴로움이 몰려왔다”면서 “정인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 검찰이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쁨과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첫 재판이 끝난 후 양모 장씨를 태운 호송차가 법원을 나설 때 일부 시민들은 ‘장OO 살인자’를 외치며 호송차를 향해 눈덩이를 던지기도 했다. 정인이를 살려내라며 분노한 시민들이 호송차를 가로막는 소동도 빚어졌다. 눈으로 뒤범벅이 된 호송차가 빠져나간 뒤에도 시민들은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일부는 오열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