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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문화라고?" 아이돌 성적 대상화 소설, 인터넷 성범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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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을 성적 대상화 한 '알페스' 성범죄 논란
"알페스 이용자들 처벌해달라" 靑 청원 올라와

"팬덤 문화라고?" 아이돌 성적 대상화 소설, 인터넷 성범죄 논란 남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알페스가 트위터에 올라와 있다. 사진=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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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남·여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 해 소설 등의 주인공으로 소비하는 행위가 공론화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여론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인터넷 성범죄에 해당해 당장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서는 일종의 '팬덤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실존 아이돌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알페스(RPS)'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아이돌 등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동성 간 성관계나 성폭행 행위 등을 묘사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알페스에서 성적 대상화가 되는 아이돌은 보통 19세 이하의 미성년이 대다수인 경우가 많아 잘못된 성 문화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주로 트위터 등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성 및 소비되는 알페스는 '연예계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알페스는 단순히 공유되는 것을 넘어서 소액 결제를 통해 거래되고 일부에서는 불법 출판을 하는 등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미성년 여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야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등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팬덤 문화라고?" 아이돌 성적 대상화 소설, 인터넷 성범죄 논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원인은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차마 입에 담기도 적나라한 표현을 통해 변태스러운 성관계나 강간을 묘사하는 '알페스' 문화를 통해 이미 수많은 남자 아이돌이 성적 대상화가 됐다"라며 "더욱 분노스러운 건 알페스 이용자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아이돌을 소비해주기에 아이돌 시장이 유지되는 거다. 그러니 소속사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할 것'과 같은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이처럼 소비 권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약점을 쥐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태도는 지난날 n번방과도 같은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들의 태도를 떠오르게 한다"라면서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그 누구라도 성범죄 문화에 있어서는 성역이 될 수 없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한 시라도 성범죄 소설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SNS의 규제방안도 마련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인 12일 오후 2시 기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또한 SNS에서는 '알패스는 성범죄다'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등 아이돌을 성적 대상화 하는 소설의 소비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을 처벌하라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알페스를 소비하는 이들은 이같은 문화가 자신들의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소설화한 이른바 '팬픽'(팬픽션·Fan Fiction)과 '팬아트' 등이 확장된 것이라며 '팬덤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알페스는 이전부터 유지된 문화이며, 소속사도 팬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들 또한 등장한 적 없기에 '표현의 자유'라고 강조한다.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자 아이돌 성 착취물 ‘알페스’ 만들어 돈 받고 불법 유포하는 음란물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1세대 아이돌 시절부터 존재한 팬들의 '놀이문화'라고 항변했다. 비록 실제 아이돌 가수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팬들의 망상에 불과하므로 불법도 아니란 취지"라며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화를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를 유포하도록 방조한 플랫폼 회사의 책임도 묻고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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