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접수된 민원을 공무원이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충남 보령시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청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0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애초 설계와 다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시설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점을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저버린 행위지만 대가나 이득을 얻을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민원을 전달받은 뒤 시설 건축을 담당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확인 조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업무 처리 의지는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A씨의 업무가 이관돼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넉넉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담당하는 연간 서면 접수 민원이 약 1200건을 초과하며 실시간으로 다수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관계로 바쁜 상황이라고 진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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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직무유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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