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입시비리' 전부 유죄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데 대해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면서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음은 조 전 장관 SNS 글 전문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지금 뜨는 뉴스
제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입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