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이동불편 노인 휠체어탑승 설비장착 자동차 공유가 시행된다.
20일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구의회에서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유자동차를 이용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마련됐다.
공유자동차 이용 대상으로는 만65세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이동노인을 말한다.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광주 서구로 돼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차량 이용은 동일한 이동불편 노인에 대하여 월 1회 공휴일 포함해 5일을 이용할 수 있고 사용료는 무료다.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로, 범칙금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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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전국 최초 운행 시행으로 비록 2대로 시범 운행을 시작하지만 앞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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