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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에 이용구…文대통령, 非검찰 출신 중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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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 사임 하루 만에 신임 차관 인사…검찰개혁 예정대로, 靑 기류 반영된 결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非) 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전 판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예정된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검사 경험은 없다. 다만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한 경험은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법무부 차관 인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1일 사의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법무부 차관 인사 시점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 인사를 서두른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거리를 뒀던 기존 스탠스의 변화를 의미한다. 청와대 의도와 무관하게 서초동 발(發)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 셈이다.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文대통령, 非검찰 출신 중용 (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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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다시 검찰개혁의 동력을 살리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선택이 정치적 타협이라는 우회로를 차단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를 통해 논란을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러한 밑그림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 초기부터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면 된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이 중간에 개입해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법과 제도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되 판단이 필요하면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비검사 출신 법무부 차관 기용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법무부는 장관은 물론 차관 자리도 검사 출신을 기용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에는 추 장관에 이어 차관 자리까지 판사 출신을 중용했다.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 쪽의 새로운 반발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법무부에서 법무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법무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구 신임 차관은 1964년생으로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 출신으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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