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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찰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죄 성립 안돼"… 법무부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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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기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특히 해당 검사는 본인의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29일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는 글을 올렸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를 담당한 이 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썼다.


이 검사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어 작성 경위를 아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 직후 갑작스럽게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에서 자신이 낸 보고서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의뢰를 전후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의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보된 문건 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의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최종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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