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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이은 윤석열 압박…“파면하라”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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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열어 尹 파면해야"
김한규 법률대변인, '판사 사찰' 의혹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직권남용"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윤 총장을 파면을 요구하는 거센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며 “검찰 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연이은 윤석열 압박…“파면하라” 요구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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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을 파고 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당연히 국민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응원한다”고도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그를 퇴장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은 막바지 고비를 넘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황 의원은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하는 도발을 감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울산사건'을 만들어 총선에 개입하는 사건조작을 시도했다"며 "그럼에도 그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엄호와 미화 속에 오히려 대권주자가 됐다.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검찰은 해편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판사 개개인의 신상정보 및 세평 등을 조사 및 수집하여 기록하고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소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수사정보 담당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총장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면, 과거에도 이러한 정보수집을 해 왔는가”라며 “그리고 판사 2872명의 성향에 대한 자료도 공소유지라는 목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취합할 것인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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