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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집행정지 심문, 수요일 징계위원회…秋·尹 운명 가를 한 주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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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집행정지 심문, 수요일 징계위원회…秋·尹 운명 가를 한 주 시작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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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월요일(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 이틀 뒤인 수요일(다음달 2일)에는 추 장관이 소집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일부 외부인사들은 추 장관의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징계위원회 전 감찰위원회가 개최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권고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비록 감찰위원회 권고가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해도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검찰 안팎의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 같은 입장을 낼 경우 추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추 장관은 이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반드시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돼 있던 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해 선택 사항으로 만든 바 있다.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가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추 장관이 인사를 통해 발탁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인데다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장관이 위촉한 법학교수 ▲장관이 위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나머지 5명 위원 역시 모두 추 장관이 징계위원으로 발탁한 인물들인 만큼 추 장관의 의중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원회에 이틀 앞서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핵심은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또 그 같은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다.


즉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며 직무를 정지시킨 조치가 적법했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추 장관의 조치로 검찰총장인 윤 총장이 직무정지 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지, 그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취소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가 의결되기 전에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일단 징계가 의결돼 집행이 되면, 윤 총장은 징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내면서 다시 한 번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 다퉈야 한다.


이처럼 이번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될 순 없지만 취임 이후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첫 번째 직접적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은 아직까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일찌감치 ‘검언유착’ 사건으로 규정짓고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은 물론, 그 후 몇 달이 지나도록 한 검사장을 기소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언유착의)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고 공언한 당시 수사책임자(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오히려 재판에 넘겨졌고, 수세에 몰린 추 장관은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자체를 문제 삼으며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보류한 채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는 무리수까지 둔 바 있다.


특히 국회에서의 ‘쌈짓돈’ 발언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와 관련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검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벌였지만 윤 총장의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법무부가 대검에 배정된 특활비 중 10억원 정도를 미리 공제하고 대검에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곤란을 겪기도 했다. 최근에는 추 장관의 심복으로 불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격려금을 뿌린 사실이 공개돼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재개된 윤 총장 장모 관련 사건 수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수사팀은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했지만, 정작 추 장관이 확인하고자 했던 윤 총장의 수사 개입 내지 수사 무마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두 사람 간 일련의 갈등 국면에서 현재까지는 윤 총장의 판정승으로 보인다. 현직 검사들 중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일부 검사들과 대검 간부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추 장관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고 나선 것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공세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 관련 수사 내지 감찰 사안이 아직 여러 건 남아있는 만큼 그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는 바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이번 주 나올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은 향후 두 사람의 운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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