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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말 안들으면 유포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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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하자 은밀한 사진 유포 협박
변제 독촉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찍기도
이별 통보하자 미리 찍은 사진으로 협박

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말 안들으면 유포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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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상대방 신체를 미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이달 6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과거 아내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이야기하며 "그 사진 다 퍼뜨릴까 생각 중"이라고 협박했다.


변제 독촉 용도로 나체 사진을 미리 찍고 돈을 갚지 않자 이를 이용해 협박한 남성도 처벌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71차례에 걸쳐 총 2억6300만원을 빌려주고 이 중 55차례 연 24%의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1월 채무자 A씨에게는 돈을 빌려주며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같은 해 5월에도 A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원을 뗀 뒤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240만원을 받아 연이율 환산 363.7%의 이자를 갈취했다.


재판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 등을 하고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A씨와 합의해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에는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찍고 결별을 통보하자 이를 회사 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5월 B씨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뒤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SNS에 사진을 올리겠다', '사진을 복사해 회사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고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종전에도 다른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승용차를 손괴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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