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2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수사는 손씨의 부친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고소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손씨 부친은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던 손씨는 3번째 구속은 피하게 됐다. 손씨는 앞서 2018년 국제공조 수사로 경찰에 첫 체포된 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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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올해 4월27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하면서 석방되지 못하고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아 오다가 7월 서울고법이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출소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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